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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운전하다 보면 아무리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약한 접촉사고가 때때로 발생하곤 한다. 이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라면 경찰에 접수하기보다는 연락받고 출동한 보험사직원들에 의해 과실비율이 정해지고 보상 및 차량정비비용 등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는 것으로 사고정리를 하는 때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처럼 경미한 차량사고를 당했을 때 당장 몸에 이상이 없고 특별히 쑤시는 수원 산후보약 곳이 없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넘어가는 때가 심각한데, 이는 자칫 후회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대구의 어느 한의원 원장은 '교통사고가 무서운 것은 대형사고 시 당하는 큰 인명피해도 물론이지만, 경미한 추돌사고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없이 시간차를 두고 서서히 노출되게 되는 사고후유증 때문이다. 즉시 몸이 아픈 곳이 없다 하더라도 병원 또는 한의원을 방문하여 검사를 통해 육체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일반적인 육체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수단인 X선 http://query.nytimes.com/search/sitesearch/?action=click&contentCollection&region=TopBar&WT.nav=searchWidget&module=SearchSubmit&pgtype=Homepage#/수원산후보약 촬영나 CT촬영, MRI(자기공명 영상장치)검사 등의 방법의 경우 경미한 사고로 특별히 드러난 외상이 없는 환자에게는 차량사고 후유증의 징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미미한 충돌사고로 부상은 없지만 직후 발생하는 사고 후유증에 대한 진단 및 요법를 받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고 이야기 했다.

경희한의원 원장은 '차량사고 생성 후 약 1~2주 정도 시간이 흐른 잠시 뒤 목이나 어깨나 허리 등이 뻣뻣해지거나 통증이 느껴지는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과 같은 증상 및 우울감이나 불안증상, 불면증 등을 호소하는 때도 적지 않다. 이러한 증상의 원인은 일반적인 확인방식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때가 많으므로 방치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이 있는데, 이를 방치하고 넘길 경우 자칫 증상이 만성화되어 오랜 기간 환자를 괴롭히게 될 확률이 큰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후유증의 발생 원인으로 어혈을 가르킨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발생한 어혈이 시간을 두고 몸 안의 혈액순환 등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몸 이곳저곳에 통증 및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는 것으로 이를 조취하기 위해 침, 부항, 추나와 같은 다양한 한방처방를 환자 개별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한편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한방처방에 대해 자동차보험 적용이 됨에 따라 환자 자신 부담 없이 사고 후유증 등에 관한 조취를 받을 수 있으며, 접수할 때 사고접수번호 또는 보험담당자 연락처 제시를 통한 쉬운 검사으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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